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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운전면허증

덴마크에서 운전하려면 운전자는 최소 1년 또는 2년 이상 (렌터카 회사에 따라 다름) 유효한 자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덴마크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국제운전허가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소지를 권장합니다. 특히 국내 운전면허증이 비(非) 로마자 알파벳(아랍어, 일본어, 키릴 문자 등)으로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 덴마크에서 운전할 때에는 국제운전허가증(IDP/IDL) 또는 영어로 된 공식 번역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유의하세요. 국제운전허가증(종종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라고도 불림)은 일반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덴마크에서 운전할 때에는 항상 유효한 해외 운전면허증과 IDP 또는 번역문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일부 렌터카 회사는 사진이 포함된 운전면허증을 요구합니다. 해외 발급 운전면허증에 사진이 없다면, 덴마크에서 차량을 렌트할 계획이 있는 경우 여행 전에 IDP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덴마크에서 차량을 렌트할 때,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발급된 영국 운전면허증(북아일랜드 제외)을 소지한 고객은 벌점·위반 기록이 있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DVLA* 웹사이트에서 DVLA 위반 기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


덴마크에서 차량을 렌트하려면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차량 등급에 따라 연령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 렌터카 회사마다 자체 연령 기준이 있으며, 차량 종류에 따라 최소 연령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 20~26세인 경우에는 연소 운전자 위한 운전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 렌터카 회사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반드시 이용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덴마크에서 운전하려면 운전자는 최소 1년 또는 2년 이상 보유한 유효한 국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렌터카 회사에 따라 다름).


덴마크 외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운전자에게는 국제운전허가증(IDP) 소지를 권장합니다. 유의하세요. 국제운전허가증(종종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도 부름)은 일반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덴마크에서 운전할 때에는 현재 해외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허가증(IDP) 또는 공인 번역문을 항상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주의! 일부 렌터카 회사는 서로 다른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반드시 이용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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