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렌트하려면, 많은 렌트카 회사들이 사진이 있는 정식 운전면허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싱가포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 운전면허증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의 문서 중 하나가 원본 운전면허증과 함께 필요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증(IDP) / 국제 운전면허증(IDL)
- 영어로 된 공식 번역서
10개 ASEAN 회원국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IDP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다른 9개 국가에서도 국내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입니다.
영국의 신형 사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종이 부분과 사진 부분 모두가 필요합니다. 종이 운전면허증만 있는 경우에는 공식 사진이 필요합니다.
연령 요건
싱가포르에서 차를 렌트하려면 일반적으로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1-25세인 경우, 운전자 연령 요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시니어 운전자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 제한은 차량 카테고리와 렌트카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각 렌트카 회사는 자체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렌트카의 약관을 확인해주세요.
모든 운전자는 렌트 시점에 유효한 원본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면허증은 사진이 있는 완전한 운전면허증이어야 하며, 주요한 주의사항이 없는 상태로 최소 2년간 소지해야 합니다.
외국 운전자의 경우, 국내 운전면허증이 영어가 아닌 경우, 아래의 문서 중 하나가 원본 운전면허증과 함께 필요합니다:
- 국제 운전 면허증(IDP) / 국제 운전면허증(IDL)
- 영어로 된 공식 번역서
10개 ASEAN 회원국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IDP/IDL을 취득할 필요 없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및 필리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