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렌트하려면, 운전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1949 제네바 혹은 1968 빈 협약 국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소지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에서 렌트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약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참조하세요. IDP는 원래 운전면허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도 불리는)은 일반적인 운전면허증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때는 현재의 해외 운전면허증과 IDP를 항상 지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주요한 벌점이 없는 최소 1년 또는 2년(차량 렌트 회사에 따라 다름) 이상 보유한 완전한 운전면허증이어야 합니다.
연령 요건
대한민국에서 차를 렌트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21세입니다. 21-25세인 경우, 청소년 운전자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시니어 운전자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 차량 렌트 회사는 자체적인 연령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일부 차량 렌트 회사는 다른 요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차를 운전하거나 렌트하려면, 운전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1949 제네바 혹은 1968 빈 협약 국가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소지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에서 렌트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약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하세요. 국제운전면허증은 원래 운전면허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주요한 주의사항이 없는 최소 1년 또는 2년(차량 대여 회사에 따라 다름) 이상 보유한 완전한 면허증이어야 합니다.
*주의! 일부 렌트카 회사는 다른 요구사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약관을 확인하세요.